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5.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
부가46015-1392 부가46015-1392 부가460151392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등록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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