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0.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46015-142 부가46015-142 부가46015142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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