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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5.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를 판매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455 부가46015-1455 부가460151455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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