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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2.

고객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14 부가46015-1514 부가460151514 19940722 199407 1994 07 22

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경영하고 입주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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