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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3.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고, 매입자는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처리 방법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교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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