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3.
발주자, 원청사업자, 하청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535 부가46015-1535 부가460151535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자가 별도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B사업자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 A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B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A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사대금을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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