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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5.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46015-1537 부가46015-1537 부가460151537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2. 귀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37조에 의한 한약도매상이 소매업을 겸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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