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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5.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시 사업자등록

부가46015-1548 부가46015-1548 부가460151548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귀 질의 1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1235-894, 197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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