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5.

법인과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개별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본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예 000외 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에서 각 인별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과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개별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19940725 199407 1994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