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7.
월 합계계산서를 발행 시 1역월의 거래내역을 건별로 기재하여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19940727 199407 1994 07 27
요지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송자.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 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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