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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7.

국민주택관련 면세 분을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19940727 199407 1994 07 27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분을 착오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APT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분으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환급을 한 세무서장은 거래상대방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서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도 경정을 하여 착오로 공제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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