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여관건물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76 부가46015-1576 부가460151576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러한 사업목적, 사업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공고문이나 과거의 취득. 판매회수 등 거래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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