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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탈퇴시 반환치 않는 입회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가46015-1579 부가46015-1579 부가460151579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1), 3의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 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이와 관련된 참고예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골프장입회금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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