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임대부동산의 상가 평수보다 주택의 평수가 넓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부가460151580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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