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건물유지 및 수선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
부가46015-1615 부가46015-1615 부가460151615 19940804 199408 1994 08 04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다 음 면세 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총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 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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