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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4.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선납한 토지대금등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공단지를 조성(토목공사, 조경, 진입로공사, 오폐수공사, 주민편의시설 등)하고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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