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의 전환시 사업개시일
부가46015-1624 부가46015-1624 부가460151624 19940806 199408 1994 08 06
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본문
1.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정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최초로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되는 시기는 1994.01.01일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