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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6.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용역 공급시 다른 차량 용차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34 부가46015-1634 부가460151634 19940806 199408 1994 08 06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페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으로 다른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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