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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무선호출 제2사업체로서 매출부분에 관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부가46015-1737 부가46015-1737 부가460151737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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