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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3.

낡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793 부가46015-1793 부가460151793 19940903 199409 1994 09 03

요지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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