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6.
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46015-181 부가46015-181 부가46015181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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