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8.
동업자조합 등이 조합원등에게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824 부가46015-1824 부가460151824 19940908 199409 1994 09 08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