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0.
재건축조합이 주택 신축 후 조합원에게 공급 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19940910 199409 1994 09 1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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