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0.
과세건설용역을 제공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856 부가46015-1856 부가460151856 19940910 199409 1994 09 10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 또는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원가배분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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