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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3.

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72 부가46015-1872 부가460151872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

1.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이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통계청02210-280, 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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