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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7.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부녀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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