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7.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처리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신설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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