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8.
부동산 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00 부가46015-200 부가46015200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각 토지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민법상 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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