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6.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 1992.1기 확정부터 1993.1기 확정분의 수정신고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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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이후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수정신고기한 이후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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