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6.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조법1265.2-1331,1983.12.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조법1265.2-1331, 198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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