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6.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19941006 199410 1994 10 0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조법1265.2-1331,1983.12.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조법1265.2-1331, 1983.12.1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19941006 199410 1994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