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여부
부가46015-2030 부가46015-2030 부가460152030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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