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신규광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및 수정신고시 미납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46 부가46015-2046 부가460152046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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