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2047 부가46015-2047 부가460152047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건축물의 건설원가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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