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2052 부가46015-2052 부가460152052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조립식욕조,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창호,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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