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 시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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