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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제조업자가 면세재화로 과세재화를 생산,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994, 1990.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0994, 1990.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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