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55,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55, 1988.06.21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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