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5.
공장신축 수주를 받고 건설면허가 있는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처리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19941015 199410 1994 10 15
요지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갑”사업자가 “을”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을”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인 “갑”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고, 명의 뿐인 “을”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하여 환급조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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