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7.
전기세에 대하여 본사와 현장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84 부가46015-2084 부가460152084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자갈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동 사업장에 대하여 미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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