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7.
젓갈류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090 부가46015-2090 부가460152090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8, 1994.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8, 1994.09.26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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