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0.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499, 1994.03.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안) 우리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부동산 임대자료 : ○○시 ○○동 ○○ ○○여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19941020 199410 1994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