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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0.

군납으로 단가결정 전에 납품 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2129 부가46015-2129 부가460152129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200, 1983.0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때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고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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