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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0.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 여부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기준등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하여는 "1994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및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역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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