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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6.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166 부가46015-2166 부가460152166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06.26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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