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6.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173 부가46015-2173 부가460152173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36, ‘1992.10.3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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