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6.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 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부가46015-2175 부가46015-2175 부가460152175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61, ‘1994.0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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