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정부와 공동도급계약을 하고 그 비율과 달리 도급금액 분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201 부가46015-2201 부가460152201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첨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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