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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208 부가46015-2208 부가460152208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전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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