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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2214 부가46015-2214 부가460152214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 1994.01.26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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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2214 부가46015-2214 부가460152214 19941101 199411 1994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