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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나이트클럽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여부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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